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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철 목사, 근거없는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서게 될지도.

Good-Faith 2016. 10. 29. 01:05

정이철 목사, 근거없는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서게 될지도.



정이철 목사(바른믿음)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개인과 교단에 대해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을 일삼던 정이철 목사(바른믿음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될 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이재위 목사(미 남침례 긴급대책위)는 수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이철 목사에게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을 중단하고 오로지 신학적 토론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이철 목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을 그치지 않았다.



이에 이재위 목사는 신학적 검증과는 별도로 이 중차대한 사건을 미 인권법에 의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10월 28일 공지했다.




아래는 관련내용 원문이다.




미국에서 무교단 무소속인 정이철목사는 교단에 관련된 왜곡 및 명예훼손에 관련된 이메일(e-mail)을 목사님들께 유포시켜  교단 간의 화합을 분열시켰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를 하였다.  


 

미국 명예훼손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명예훼손이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공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만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불법행위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명예훼손은 서면이냐 구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구두 명예훼손'은 악의적이고거짓의그리고 비방하는 진술 또는 보고이며, '문서 명예훼손'은 기록물 또는 영상 같은 다른 형식의 전달을 말한다서면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공안을 해하거나 혹은 개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가지는 게시된 문서도화 또는 상기 문서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공인에 관한 것은 범죄이고 사인에 관한 것은 심각한 범죄인 동시에 불법행위이다.”

 

본 사건의 대책위와 필자는 정이철목사가 행했던 이메일(e-mail) 상에 나타난 근거 없는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에 대해 신학적인 검증과는 별도로 남침례 교단법이 아닌 미국 인권법에 따라 준행될 것이며

정이철 목사는 자신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10/28/2016


이재위 목사 / 미 남침례 긴급대책위 



원문출처: http://ikccah.org/6128